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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깍듯한뿔영양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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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회사를 두군데 다니고있으면 둘다 적용가능할까요?

현재 두회사를 오전-오후근무식으로 나눠서 급여를 두군데서 나눠받고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감면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진행하고 있는데 두군데회사 모두 소득세감면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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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주된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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