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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뿔영양136
깍듯한뿔영양13622.02.17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감면 회사를 두군데 다니고있으면 둘다 적용가능할까요?

현재 두회사를 오전-오후근무식으로 나눠서 급여를 두군데서 나눠받고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감면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진행하고 있는데 두군데회사 모두 소득세감면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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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주된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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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 2곳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질문자님도 청년의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모두 감면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세에 대해서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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