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회사를 오전-오후근무식으로 나눠서 급여를 두군데서 나눠받고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감면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진행하고 있는데 두군데회사 모두 소득세감면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