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두회사를 오전-오후근무식으로 나눠서 급여를 두군데서 나눠받고있습니다. 두 회사 모두 감면받을수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연말정산진행하고 있는데 두군데회사 모두 소득세감면으로 진행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주된 사업장에서 감면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재직하고 있는 회사 2곳이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질문자님도 청년의 연령요건에 해당한다면 두 회사의 근로소득에 대해서 모두 감면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한 소득세에 대해서 모두 중소기업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