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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뻐꾸기146
검소한뻐꾸기14623.07.24

가내수공업을 통해 나온 우리나라 제품을 동남아에 수출하려는데 제약사항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 가내수공업 혹은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동남아에 역직구로 팔아볼까하는데..

수출에대해 아무것도 모르다 보니 질문을 남깁니다

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해박한 지식과 정보가 필요합니다 ㅜㅜ 답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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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가내수공업을 하였다고 해서 어떠한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어떠한 물품을 판매하는지에 따라 해당 국가의 관세율, FTA 적용을 위한 원산지결정기준, 해당국가에서의 수입요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어떠한 물품을 판매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워딩업체와 관세법인은 함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가령 포워딩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해당 파트너사인 관세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능하다면 각 전문분야에서의 업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세사와 포워딩업체를 각각 선입하여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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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가내수공업 또는 중소기업의 한국제품을 동남아에 판매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별도로 제약하고 있는 수출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품목군마다 수입국의 수입요건을 이행하여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이라면 각 국가마다 규정하고 있는 수입식품검역절차를 받아야 하며, 일반적으로 식품에 라벨을 붙이고 해당국가의 시험기관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공산품의 경우 한국의 KC인증제도와 유사한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예를 들어, 태국 산업 표준 기관인 TISI(Thai Industrial Standards Institute)는 공산품에 대한 표준 규격 제도인 "Mandatory Standard Mark Scheme"을 운영합니다. 태국산업규격(TIS)에 따른 제품 인증제도는 태국 내에서 제조 혹은 수입되는 강제 규격에 해당되는 제품들이 반드시 Mandatory Standard Mark 인증을 받고 해당 마크를 부착해야 함을 의미하ㅕㅁ,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제품이 규격에 적합함을 시험을 통해 증명해야 하며, 제조사는 제품이 규격에 적합하도록 적절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검사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인증서가 발급되며, 발급 이후에도 사후 관리를 통해 인증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원하시는 국가의 규제내용을 확인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http://www.tradenavi.or.kr/CmsWeb/viewPage.req?idx=PG0000000022&searchNatnCd=TH&searchNatnNm=%ED%83%9C%EA%B5%AD&ftaNatnCd=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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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의 물품들에 대하여는 수출허가가 필요없으며 대부분 단순한 수출신고만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부분은 현지 쪽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으며 필요시에는 구글링 혹은 현지업체를 통하여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 그리고 문의전에 가능하면 판매물품을 정확하게 특정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 포워딩, 관세사의 경우 수출은 저렴한 비용 그리고 정확한 서비스가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특히, 관세사의 경우 일부 물품에 대하여 전략물자 확인, 수출 HS code의 불일치로 인한 이슈 발생, 환급이슈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렴하기 보다 책임지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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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수출의 경우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서 수출입금지품이 아닌 물품은 수출신고만 하면 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해외 무역규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tradenavi.or.kr/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com/index.do?MENU_ID=220

    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결국에는 자세한 정보와 신속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며, 여러 곳의 견적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려해야할 가장 우선순위는 서비스 > 신속성 > 비용 순으로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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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수출 시 허가 받아야할 것들이 무엇이 있으며, 고려해야 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수출시 허가 사항은 물품의 종류에 따라 세세하게 다르게 됩니다. 가내 수공업 이라고 하여 물품의 종류를 우선 확인 하시고 그에 맞는 HS CODE 를 분류 후에 각 국가에서 지정되어 있는 인증 등의 요건을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이런 인증을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는 트래이드내비, KOTRA 해외 무역관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2.동남아는 수입에 대해 까다롭다고 하는데 수입제약사항들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의 답을 참고 하시어 볼 수 있겠습 니다.

    3. 포워딩 업체와 관세사를 알아볼때 고려해야할 것들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각 국가별로 특화된 포워딩 업체가 있어서 구글링 등을 통해 업체를 확인 하실 수 있을 것같습니다.

    물품에 따른 요건을 취득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경험이 많은 곳을 소개 받으시는 것이 보다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특정 업체를 확인 해 드리기는 어려운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관세사또한 특정 포워딩 업체를 통해 소개 받으시거나 관세사 회를 통해 검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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