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버팅목청년전세자금대출 사후자산심사.
제가 22년 소득은 5천만원 이하고
23년소득은 1월25일에 성과급이 나오기전까지는
5천만원 이하. 이후에는 초과입니다.
25일전에 대출승인이 나더라도 사후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이 나서 대출취소가 될수있나요?
아니면 소득은 대출신청일 당일기준으로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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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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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은 통상 2022년 총소득 및 대출 신청 시 신용등급 DSR등을 보고 대출 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출 실행 전에 만일 사후심사가 부적격이 나오면 대출은 취소가 될것이고, 만일 대출 실행이 되었으면 가산금리가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