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주식, 해외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앞으로 꾸준히 증여하실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이내의 금액까지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