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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쿠스쿠스251
너그러운쿠스쿠스25121.09.16

자녀를 위한 주식구매?? 상속세?? 증여세??

자녀 이름으로 주식계좌를 개설한 이후

매달 일정금액을 넣어서

주식을 구매할 경우

이런경우도 증여세??상속세?? 이런거 신고를 해야하나요?

얼마이하일 경우는 신고를 해도 세금을 안내도 되는거 같은데

어떤 방법이 자녀를 위해 돈을 모아줄 수 있는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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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을 증여재산 공제합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하일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없으나 자금출처를 위해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해주어야 신고납부세액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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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시려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2천만원)까지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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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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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년인 자녀에게는 5천만원 이내에서, 미성년자녀에게는 2천만원 이내에서

    증여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증여한다기 보다는 주식계좌에 입금한 금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절차상 간편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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