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의 상속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없이 증여를 하시려면 10년 단위로 5천만원(2천만원)까지 증여를 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자가 하는 것이므로 자녀의 공인인증서와 홈택스 아이디로 증여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계좌에 주식구매대금을 이체하는 시점에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셔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두 가능합니다. 이후 해당 대금으로 구입한 주식이 가격변동되더라도 증여세 추가신고납부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