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주식 해외주식 또는 국내주식을 한 100만원이내로 구매할려고하는데여
자녀주식 해외주식 또는 국내주식을 한 100만원이나 200만원이내로 구매할려거하는데요 국세청에 따로 세금 신고해야되나여??
국내주식만 해당되나요 아니면 해외주식도 해당되나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비과세하므로 증여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까지 부과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를 해두어야 추후에 자금출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재산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주식을 직접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간의 평균가액으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여 신고해야하므로 불편함이 있습니다. 차라리 현금을 증여한 이후에 자녀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주식, 해외주식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할때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앞으로 꾸준히 증여하실 계획이라면 증여재산공제이내의 금액까지 증여한 후 증여세 신고를 해도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주식의 경우 비상장 주식이 아닐 경우, 별도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를 할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주식의 경우, 1년간 매매차익이 250만원 초과시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