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3부터 홀서빙 및 주방보조로 5시부터 9시까지해서 22.03.30일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고 3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 일 못한거 맞고, 실수도 많았고, 일을 못해서 손님께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이 익숙치 않고, 손에 익지도 않아서 시작한지 8일만에 그만두겠다고 한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미리 통보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24일날에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부분↙️
제7조(퇴직절차)
(을)은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 하고 후임자에 댜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갑)에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대충 이런 상황인데, 24일 당일날 그만두겠다 마음먹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앞치마 빼고, 열쇠 놓고가라" 해서 열쇠를 드리고 나가려 하는데, 사장님께서 "각서 쓰고 가라" 하셔서 다시 앉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내가 적어줄테니 그대로 따라 적어라" 말씀 하시며 각서의 내용을 적으셨고, 사장님이 각서의 내용을 다 쓰신 후에 제가 잠시 되냐고 여쭤 봤는데, "일단 적어,적어서 니가 니글씨로 읽어" 라고 말씀하셔서 적었어요.
각서내용
" 본인 ○○○은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수처례 지적과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인장하며, 업무 미숙 및 인지하지 못함과 동시에 결근 및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가게에 손해를 끼친점에 수긍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겸혀히 받아들일 것이며, 일 매출액 계산 대비 일금350,000원을 휴업기간 동안 하루씩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섯을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