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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물총새276
단아한물총새27622.04.06

사장이 쓰라고 해서 쓴 각서 효력이 있는건가요?

22.02.03부터 홀서빙 및 주방보조로 5시부터 9시까지해서 22.03.30일까지 시급제로 근무를 하고 31일에 퇴직을 했습니다.

저 일 못한거 맞고, 실수도 많았고, 일을 못해서 손님께 불쾌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일이 익숙치 않고, 손에 익지도 않아서 시작한지 8일만에 그만두겠다고 한달 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고, 나중에 미리 통보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어디서 주워듣고 와서 24일날에 그만두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 있는 부분↙️

제7조(퇴직절차)

(을)은 개인 사유로 퇴직할 경우에는 적어도 30일 이전에 통보 하고 후임자에 댜한 인수인계 및 물품반납 등 퇴직 절차를 완료 하여야 하고, 이를 태만히하여 (갑)에세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 대충 이런 상황인데, 24일 당일날 그만두겠다 마음먹고 사장님께 말씀 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앞치마 빼고, 열쇠 놓고가라" 해서 열쇠를 드리고 나가려 하는데, 사장님께서 "각서 쓰고 가라" 하셔서 다시 앉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내가 적어줄테니 그대로 따라 적어라" 말씀 하시며 각서의 내용을 적으셨고, 사장님이 각서의 내용을 다 쓰신 후에 제가 잠시 되냐고 여쭤 봤는데, "일단 적어,적어서 니가 니글씨로 읽어" 라고 말씀하셔서 적었어요.

각서내용

" 본인 ○○○은 ○○○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맡은바 업무에 충실하지 않았으며, 수처례 지적과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인장하며, 업무 미숙 및 인지하지 못함과 동시에 결근 및 본인의 실수로 인하여 가게에 손해를 끼친점에 수긍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바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겸혀히 받아들일 것이며, 일 매출액 계산 대비 일금350,000원을 휴업기간 동안 하루씩 계산하여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섯을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의 각서였습니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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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강압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각서는 모두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압적으로 작성한 것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다른 것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질문자님께서 실질적으로 회사에 피해를 끼쳐 일정부분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 배상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께서 배상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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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강박에 의하여 작성한 각서는 해당 각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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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

    >> 각서 자체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작성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시면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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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런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건가요?

    현재 임금채불, 폭언, 강압적인 압박 등으로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저 각서로 인해서 혹시 피해가 생길수도 있나요?

    추후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강압에 의해서 작성되었다고 보기에는 불분명한 요소가 있어서

    해당내용대로 효력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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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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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질문상의 각서를 쓰시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각서를 근로자가 작성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내용도 근로자에게 굉장히 불리한 내용입니다. 일단 고용노동청 가셔서 감독관님 지시하에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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