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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파카77

아리따운파카77

육아휴직자가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육아휴직자가 회사 노트북을 가지고 갔는데,

본인 팀에서 간간히 볼 게 있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육아휴직 중에 당연히 업무를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인사총무팀에서 업무도 하지말고, pc는 반환해달라고 육아휴직자에게 요청하는데,

본인의사로 거부할 시 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난감하네요.

(*해당 pc에 보안 프로그램 설치되어 있어 업무 외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삐닥한파리23

    삐닥한파리23

    회사 내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는 회사 비품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육아휴직 상태라면 회사 노트북을 돌려주는 것이 맞죠 

  • 육아휴직자는 법적으로 업무에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므로 회사 자산인 노트북은 반환이 원칙입니다.

    반환 요청에도 불응한다면 인사규정 및 자산 관리 규정에 따라 원칙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반납 통보 공문을 발송하고 미반환 시 징계 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인사총무팀에서 공식적으로 회수 절차를 밟아 반드시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회사 노트북은 엄연히 회사 공용품입니다.

    질문자 님이 어떤 이유로 휴직을 하셨다고 하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반드시 반납을 하셔야 합니다.

  • 육아휴직자가 회사 노트북을 가져갔다면 당연히 반납해야지요 회사정보 보안 유출될수도 있어서 문제가 발생 할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재택으로 활용하려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할것입니다 본인이 거부할때는

    불법점유죄가 성립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