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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
23.04.14

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회사일을 하다보면 회사에서 미처 못끝내고 집에와서 작업할때도 있었고, 재택근무도 확산되면서 집에서 업무를 볼 여지도 더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작업 중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로 문제삼아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를 당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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