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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왜가리246
따뜻한왜가리24623.04.14

회사 업무용 작업 파일을 개인 노트북에서 작업하는것이 사측에서 고소고발의 여지가 있는것일까요?

회사일을 하다보면 회사에서 미처 못끝내고 집에와서 작업할때도 있었고, 재택근무도 확산되면서 집에서 업무를 볼 여지도 더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작업 중 개인 노트북에 저장된 파일로 문제삼아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를 당할 가능성은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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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은 회사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던 업무관련 파일은 근로자가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

    하고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회사의 기밀과 관련된 작업이라면 회사의 승인없이 외부반출시

    징계 등 불이익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파일이 극비에 해당하고

    평소 회사에서 개인 노트북에 옮겨서 작업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면

    그 사유만으로 해고는 어려워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 이상, 임의로 사용자가 제재를 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며 만약 징계나 해고를 한다면 부당징계, 부당해고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정보유출로 징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무하시는 사업장의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노트북에 업무 관련 파일을 저장한 것만으로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내지 취업규칙 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징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승인 하에 개인노트북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중요한 기밀사항이 담겨진 업무파일을 외부에 유출하는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한, 단순히 회사 업무를 집에서 수행하기 위해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여 작업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할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