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로 경찰에 제출된 상대방 블랙박스를 확인할수 있을까요?
최근 직진신호 받고 출발중
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영상을 경찰측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가 받아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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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경찰관들이 제법 있지만 파일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cctv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cctv를 받아 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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