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한 차량과 충돌사고가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블랙박스영상을 경찰측이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정보공개 청구하면 제가 받아볼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제출하였고 경찰에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는 경찰관들이 제법 있지만 파일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는 한 받아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cctv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 청구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cctv를 받아 보는 것이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