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로 사용한 연차,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1년 3개월 재직 후 지금은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2020.12.09 입사하여 다음해 설, 추석 전 이틀을 택배사가 쉬는 날이라며 강제로 쉬게 하였습니다.
저는 택배와는 관련없는, 마케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쥴표에 전원 월차라고 기재하셨습니다.
얼마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사용한 강제 월차 4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 당연히 없었습니다.
2. 몸이 안좋아, 1년에 11개 나오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초과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해달라고 요청 드렸지만, 번거롭다며 한번에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에 사용했던 월차를 2022년 발생한 15개의 월차에서 마이너스 하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귀속연도의 연차휴가와 동일한 방식으로 연차수당을 정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위와 같이 근로자가 원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강제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돌려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2. 휴가 소멸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하지 못하고 연차를 어쩔 수 없이 사용했다면 이를 돌려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2. 미리 당겨쓰는 연차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상의하여 연차를 소진시켜야 합니다. 만약 연차를 당겨쓸 때 22년에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 1개를 삭감하기로 하였다면 그대로 진행하셔도 되고, 추후 퇴직금 계산 시 정산하겠다 한다면 그 때 정산하여도 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 언제 퇴사하실지는 알 수 없으나, 1년 더 근무하게 되여 연차가 발생한다면 퇴직 시 연차를 삭감하는 것이 질문자님에게 금전적으로는 손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020.12.09 입사하여 다음해 설, 추석 전 이틀을 택배사가 쉬는 날이라며 강제로 쉬게 하였습니다.
저는 택배와는 관련없는, 마케팅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스케쥴표에 전원 월차라고 기재하셨습니다.
얼마전 그게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며 앞으로는 연차를 소진하지 않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에 사용한 강제 월차 4개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서면합의 당연히 없었습니다.
해당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연차를 돌려받는 다고 하더라도 해당일은 무급처리될 것입니다.
2. 몸이 안좋아, 1년에 11개 나오는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초과하게 되었는데 대표님께서 초과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퇴직때 정산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1년 마지막 월급에서 상계해달라고 요청 드렸지만, 번거롭다며 한번에 처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 2021년에 사용했던 월차를 2022년 발생한 15개의 월차에서 마이너스 하겠다고 하는데, 2022년도에 제 연봉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나요?
마이너스 처리해도 당사자간 합의만 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쉬게 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2021년 월급 기준으로 초과연차휴가 사용분을 산정하여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