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과 어떡게하면좋을지..

2022. 06. 03. 12:20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사고가나서 문의드립니다.

제입장에서는 비보호도로에서 초록불켜지고 좌회전깜빡이를켜고 반대편에 차가오는지안오는지 살피고 반대쪽 집입구쪽에 차량한대가 서있어 확인후 최대한 왼쪽으로 붙인후에 진입하던중에 반대편에 서잇던 차량이 출발에 뒷좌석에 쾅부딪쳤습니다. 놀래서 차에서 내린후에 당황스러워서 죄송하하고. 그분은 아 방금 50만원주고 차고쳤는데 라며 말씀하시길래 또 죄송하다고 하고 상대방이 대인은 하지말자길래 멘탈이 약간나가서 네 라고 한것같습니다. 그러고 보험사에 전화해서 보험처리대물처리하고 하루지낫을때쯤 보험사에서 연락이와서 상대측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고 하네요.. 분명 사고가났으니 서로 잘못이있는데 말이죠..

상대측보험사는 고객설득이안된다며 저희보험사에서 경찰에신고를해서 과실비율을 하는게 더빠르다며 신고하라는데 어떡게하는게 좋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 사고의 경우 좌회전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기본 8:2 정도의 과실로 좌회전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며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 조정이 있을 것 입니다.

과실 조정이 되더라도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2022. 06. 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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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송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측보험사는 고객설득이안된다며 저희보험사에서 경찰에신고를해서 과실비율을 하는게 더빠르다며 신고하라는데 어떡게하는게 좋을까요

    : 우선, 과실관계는 도로상황, 사고당시 각 진행방향의 신호체계와 사고당시 신호 관계, 양차량의 속도, 양차량의 충격부위등 전반적인 사정을 확인하여야만 산정이 가능하여, 님의 질문만으로는 산정하기 어려움을 양해 바랍니다.

    다만, 상대방이 피해자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본인도 과실은 일부 있으나, 님이 과실이 더 많다는 의미로 예를 들어, 4:6도 피해자가 되므로 피해자주장이라는 부분만으로 님의 전적인 과실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니 걱정하지 마시고,

    해당 과실관계에 대해서 님이 인정하지 못한다면, 결국은 경찰서에 신고하여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가피해자 판정을 받아 결정하자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님이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즉, 상대방 운전자가 설득이 안된다는 이유와 동일하게 님도 인정할지 안할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6. 0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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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용종합손해사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직진한 차량과 사고로 보입니다.

      신호가 바뀌고도 상대차량이 진행을 하지 않아 질문자님께서는 좌회전을 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은 뒤늦게 출발하여 난

      사고로 쌍방 과실 사고이나 경찰에 접수한다면 경찰은 누가 50% 과실보다 많은 가해자만 결정을 해주고 비보호 좌회전을

      한 질문자님을 가해자로 볼 것입니다.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 회사에서 분심위를 통해 결정할 수 있으며 분심위 결과에 불복한다면 결국은 소송을 통해서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2022. 06. 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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