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영어회화 과외를 진행하는데, 기업 대상으로 수업 진행할 경우 부가세 및 세금계산서 관련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B2B 기업을 상대로 영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업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 받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