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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달한호박고구마
안녕하세요,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간이과세자일 경우 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부가세 면제 및 세금계산서 발급을 못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이럴 경우 B2B 기업을 상대로 영어 수업 진행이 불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업 자체는 당연히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할 뿐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카드결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은 부가가치세 공제만 못 받을 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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