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따로 갖추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경우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를 하시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