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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쁜코알라81
기쁜코알라81
21.09.26

개인사업자이면서 강의를 할 때 세금처리 방식 문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이고,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 진행할 시, 무조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를 하여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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