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이면서 강의를 할 때 세금처리 방식 문의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황이고, 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나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강의 진행할 시, 무조건 부가세를 받고 세금계산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를 하여 진행해도 상관이 없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강의가 사업자등록을 하신 주 사업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3%로 원천징수를 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유하고 계신 사업자가 강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그 강의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일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가능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3.3%를 공제한 후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봐야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다만, 이는 사업장이 따로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사업장을 따로 갖추고 있다거나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할 경우 프리랜서처럼 3.3% 원천징수를 하시고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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