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요?
(저작권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유상으로 매매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역시 재산적 권리로서 특별히 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의사에 따라 양도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란 권리의 이전을 말하며,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하는데 있어 형식상의 제한이 없습니다. 즉, 계약서가 없다고 해도 구두로 양 당사자 간의 청약과 승낙의 합치가 일어나면, 계약은 구두로도 즉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저작권은 저작 재산권과 저작 인격권이 있습니다. 이중 저작 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타인이나 가족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에게 전속되는 권리이므로 양도의 대상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