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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표범220

과감한표범220

25.08.11

차용증 관련 금액지불을 작게되었을때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용증상 이자가 230만원 이라고 적었는데

몇개월간 220만원인줄. 알고 10만원 적게 입금하고있었습니다

혹시 이럴경우는 어떻게하면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5.08.11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인간에 자금에 대한 대여/차입에 따른 소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이자지급 약정에 따른 이자를 자급차입자가 자금대여자에게 약정일에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자금차입자가 이자를 적게 입금한 경우 매달 입금한 이자액에서

    이자를 상계하게 될 것이며, 남아있는 지급이자를 계산하여 지급을 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8.11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나 이는 금전을 차용해주신 분과 직접 이야기를 해보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약 덜 납부하신 것이 확실하다면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연락하시어 덜 낸 부분을 납부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하비낟.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관계 없으나, 차용증 상의 이자보다 적게 지급했다면 밀린 이자도 같이 지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