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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왈라비70
매끈한왈라비7019.07.25

대출해서 돈을 빌려주고 일 년간 이자도 냈는데 그이상의 금액차용증을 쓰면 법적효력이 있나요~?

한 달뒤에 준다는 돈을 일년간 십원도 안주고 부동산이니 뭐니 거짓말만 하고있습니다.

원금이자및 정신적 피해보상도 차용증으로 쓸 수있는지...

법적효력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그분이 통장을 안쓰거나 본인앞 재산이 없다면 받기어려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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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원칙은 돈을 빌린것에 대한 증서이지요.

    하지만 정신적 위자료도 포함해서 액수를 늘려서 작성하는것도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당사자가 동의하면 사적자치에 의해서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동의한다면 증액해서 적어도 되는데 다만 이자제한법이라는 별도의 법이 있으므로 연24%를 넘는 금액으로 증액하면 그것은 연24% 를 초과해서 증액된 부분만큼만 이자제한법에 의해 무효가 되고 나머지는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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