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차용증없이 돈을빌렸고 계좌로입출금내역있습니다 200만원이라고 치면 2년간 이자를 매달10만원씩 갚으라고 하고 원금은 이미 다갚은상태인데 계속 이자를 줘야하나요?이자를 주지않을시 협박문자와전화에 시달립니다.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지급하겠다는 카카오톡, 문자, 전화 내역이 있다면 이자를 지급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위 이자 지급 내역에 대한 내용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협박과 문자가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하더라도 상당 범위를 넘어 해악의 고지에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갚은 금액이 이자에 충당된 것인지, 원금에 충당된 것인지,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위반되는지 등을 추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금을 다 변제했다는 것인지 이자 지급액이 원금액에 달한다는 것인지 질문내용을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다시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우선, 2년전 당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상환을 해야합니다.
다만, 해당 상환받은 금전의 성격이 빌린 돈인지 여부, 이율(이자)가 얼마인지는 채권자가 입증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20%로 이를 초과한 이자약정은 무효입니다. 월이자 5%라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이자제한법상의 이자만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원금의 변제가 모두 이루어 진 경우라면 이자 채권에 대한 변제 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으나 이자의 지급만으로는 원금의 변제가 되는 것은 아닌 점에서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