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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맑음21.11.12

1가구2주택이면 세금이 중과되나요?

저희 엄마 앞으로 1주택
제 앞으로 1주택이 있습니다.
엄마 명의 아파트는 가족들 살고있고
제 명의 아파트는 전세를 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원룸에서 월세살이 중인데 다음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계약 후에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세대원으로 들어가면
1가구 2주택이 되는건가요....?
그럼 세금 중과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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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정은 세대별로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집에서 함께 거주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됩니다.

    함께 거주하신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2주택 또는 동거봉양에 의한 합가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며,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이상인 경우에 중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알수 없으며, 주택소재지와 주택가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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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대 합가를 하시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은 맞으시나, 정확히 어떤 행위를 하실 것인지, 새로이 취득하셔서 취득세를 납부하는 상황인지, 둘 중 특정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할 상황인지, 기준시가가 높게 형성되어 종합부동산세 과세가 될 상황인지를 명확하게 하셔야 그에 맞게 답변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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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어머니와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봅니다. 따라서 어머니 집으로 주소를 옮기고, 실제로 같이 생활한다면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지역 여부 및 공시가격 등에 따라 양도세나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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