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에서 주택수 판정은 세대별로 합니다.
따라서 어머님집에서 함께 거주하면 1세대2주택자가 됩니다.
함께 거주하신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2주택 또는 동거봉양에 의한 합가로 인한 비과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과세 받을수 없습니다.
양도세 중과는 양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며,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이상인 경우에 중과됩니다.
따라서 현재 제공된 정보로는 알수 없으며, 주택소재지와 주택가격을 알아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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