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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흡족한호아친21
흡족한호아친21
23.01.19

명절보너스랑 임금과의 관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원이 명절 지나거 3일 후 일한다음 말도 안하고 연락두절로 무단퇴사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명절이여서 보너스로 15만원 현금으로 줬는데 3일치 임금을 안줬다고 노동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계약서에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고 매출도 좋아서 줬는데 3일치 임금은 또 별개로 줘야하나요? 아니면 계약서상 없는 금액을 미리 줬으니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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