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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위의오아시스
축구경기를 보면 보통 반칙을 해서 경고를 받으면 옐로우카드를 받는데요. 근데 어떤경우는 한번에 퇴장을 받는경우도 있더라구요.
레드카드 발급 기준이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균형잡힌영양설계
레드카드를 받는 경우는 폭력 행위(폭언이나 인종차별적 발언 포함),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반칙을 저질렀을 때, 명백한 골상황에서의 반칙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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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섹시한잠자리2674
심각한 반칙 (Serious foul play): 상대 선수의 안전을 위협하는 거친 태클이나 공격적인 행위.
폭력적인 행동 (Violent conduct): 경기 중 상대 선수나 다른 사람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침을 뱉는 행위 (Spitting at an opponent or any other person): 상대 선수나 다른 사람에게 침을 뱉는 행위.
눈부신 영원한 천사 8007.
2개의 옐로우 카드 (Receiving a second yellow card in the same match): 한 경기에서 두 번의 옐로우 카드를 받을 경우, 이는 자동으로 레드카드로 간주되어 퇴장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