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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법관 기피신청하면 받아들여지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재판과 관련해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으며, 기피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 이 대표에 대한 재판 절차는 즉시 중단됐다고 하는데요. 일반 사람들도 이렇게 기피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특수한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관 기피신청은 특정한 경우에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관 기피신청의 요건
    1. ​기피의 원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나 법관과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2.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3. ​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

    4.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의 남용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대법원 1981. 2. 26. 선고 81마14 판결).

    결론

    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며,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이 재개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사람들도 기피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 접수가 된 것으로 특별하게 취급을 받은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피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통상적인 사건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조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는 기피신청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