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법관 기피신청은 특정한 경우에 법관이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관 기피신청의 요건기피의 원인: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나 법관과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이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신청권자: 검사, 피고인, 변호인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18조).
기피신청의 절차: 기피신청은 해당 법관의 소속 법원에 신청해야 하며,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조).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소송진행은 정지됩니다. 다만,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경우에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2조).
기피신청의 남용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즉 기피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송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합니다(대법원 1981. 2. 26. 선고 81마14 판결).
결론일반인도 법관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특정한 경우에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피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어야 하며,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기피신청이 접수되면 소송은 일시적으로 정지되며, 기피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이 재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