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타기관의 금융소득까지 알 수 없으므로 각 기관마다 고객에게 금융소득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