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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곰120
초록곰12024.03.22

귀속 금융소득통보 이거내야하는건가요


문자를받았는데요 페퍼저축은행계좌는있지만거래만거의없거든요 이거제가 홈텍스에서세금내야하는건가요?이게뭔가요 제가처음받아봐서요


[Web발신]

2023년도 귀속 금융소득통보 고객님 총이자금액 : 원 총세금금액 : 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홈택스(My홈택스→기타세무정보→금융소득조회)에서 5월 이후 별도 확인가능합니다. 페퍼저축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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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없다면 따로 할 건 없어보이고, 만약 그런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서 2천만원을 넘기는지가 보시고 넘을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각 금융기관에서는 타기관의 금융소득까지 알 수 없으므로 각 기관마다 고객에게 금융소득 발생내역을 통보하고, 전 금융기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납세자는 스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시면 됩니다. 2,000만원 초과 여부는 위에 기재하신 홈택스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