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살가운참매284
살가운참매28424.03.20

2023 귀속금융소득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홈택스에 신고해야할까요?

작년에 저축은행에 적금 만기해지하고 원금+이자 수령했습니다. 최근에 2023 귀속금융소득통보 문자를 받았는데 홈텍스에 5월에 따로 신고를 직접해야하는 부분일까요?

아래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문자내역입니다.

----‐------------------

[Web발신]

2023년도 귀속 금융소득통보

총이자금액 : 124,753원

총세금금액 :19,180원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홈택스(My홈택스→기타세무정보→금융소득조회)에서 5월 이후 별도 확인가능합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는 것이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냥 이자들어온 내용 통보해준 것으로 생각되며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아직은 확인할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는 것입니다.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신고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