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나 원천적으로 법이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했을때...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가 되지 않도록 개선이 되어 있고....
식품제조업만이 농민들에게 농산물을 구입했을때 의제매입의 혜택을 볼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도 마트에서 계산서를 끊으면 혜택을 볼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해 본 결과....
농협에서 사료나 비료나 농약등을 구입했을때는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로 발급이 됩니다.
따라서 농민들이 이 부가세를 환급받는 제도가 있는데...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법이란게 있습니다.
따라서 저 처럼 자체적으로 농산물을 생산하고...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여 소비를 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이 아니라..부가세 환급특례법으로 환급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국세청 홈텍스에 질의 해 보니.....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은 의제매입의 대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는데...그 원리가 나와 있지 않아서 헷갈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법인지....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에 해당이 되는지...확실하게 좀 알고 싶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