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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
24.02.21

농산물 매입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800에서 8,000만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농민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으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들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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