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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4.02.21

농산물 매입세액공제가 궁금합니다...

법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800만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부가세가 붙지 않기 때문에..매입세액공제나 의제매입세액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4,800에서 8,000만원까지의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점은......

농민들의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으로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들의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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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개인 농민에게서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경우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농민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함으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

    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불가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을

    목적으로 개인인 농민으로부터 농/축/임/수산물을 구입하고 그 지급 증빙 등을

    갖춘 경우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 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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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본래 면세농산물은 부가세 면세대상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 것이고 농민들의 영수증을 수취했을 경우에는 제조업에 한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가 되는 재화나 용역을 매입했을 경우에만 부가세가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점을 계속 헷갈리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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