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천만원으로 상향 시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인데요....
식당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사가면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들도 결국은 마트에가서 구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판로를 가로 막는 이와 같은 법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