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8천만원으로 상향 시켜 놓고 농촌의 판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범위를 8천만원으로 상향 시켜...
4,800만원까지는 부가세를 내지 않는것은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인하여 농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 인데요....
식당을 하시는 사업자들이 농촌에서 농산물을 사가면 인적사항이 적힌 영수증을 첨부하면...
의제매입 세액공제제도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법이 없어진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들도 결국은 마트에가서 구입하여 계산서를 발급받는다는 것입니다.
농촌의 판로를 가로 막는 이와 같은 법은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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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부가세의 계산구조 및 논리와 다르게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전단계세액공제라는 부가세 논리와 맞지않습니다.
또한 농어민에게 매입한 농산물은 제조업에 한해 의제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습니다. 연간 수입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완전 부가세가 면제되며, 이를 초과한 간이과세자는 매출 X 10% X 업종별부가율(업종에 따라 15~40%)로 납부하는 것으로, 매출의 1.5%~4%를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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