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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도마뱀39
우렁찬도마뱀3923.02.11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 직구제품에 왜 개인통관부호를 적용해서 수입하나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구매하는 해외 직구제품에 왜 개인통관부호를 적용해서 수입하나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수입주체가 되어야하는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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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해당 판매처가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해서 판매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즉, 해당 인터넷 사이트는 배송대행만 중개하는 업체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용하시는 인터넷 사이트는 구매만 알선해주는 것일 뿐 명의는 구매하려는 개인 명의로 통관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 직구 시 자가사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해서 미화 150달러(미국발은 200달러)까지 면세가 되기에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은 구매자들의 물품을 직접 수입하는 경우에는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개인의 명의로 통관을 진행해야 면세 한도 내에서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개인통관으로 진행되며 이 때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필수적으로 입력 해야 되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 수입하여 판매되는 것인지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란 우리나라 구매자가 해외에 있는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중간당사자가 있더라도 최종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주체는 구매자가 되는 것 입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외직구 등의 사유로 물품을 통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외직구 시 가격이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인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는데, 이 경우 전자상거래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더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자 명의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인물품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고유부호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는 판매 또는 구매의 대행을 해주는 것이며,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품을 직접 수입하여 개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국내판매로서 해외직구시 볼수 있는 관세혜택, 요건 면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의 이점이 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이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형태인 해외직구의 형태로서 수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는 인터넷사이트에서 수입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직구면세를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해외직구란 소액화물에 대하여 관,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따라서, 미화 150불이하 자가사용목적의 물품에 대하여만 관,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쇼핑몰에서는 수입 시 관세부가세를 납부하여야 됩니다. (자가사용이 아닌 국내판매용)

    따라서, 해외쇼핑몰이 구매를 하게 된다면 물품가격의 20%를 추가로 납부하여야되기에 해외직구 형태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는 것이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욱 저렴하게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