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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
사막의 밝은 별빛 나그네6524.03.23

해외 배송제품에 통관번호를 보내줘야하는 이유가 뭔가요?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배송제품을 구매하면 통관번호를 보내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해외에서 물건을 사와서 업체가 구매보유한 물건을 국내에서 그냥 파는 쇼핑몰도 있는데, 통관번호를 요구하는것과 요구를 안하는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건가요?

해외배송도 제품도 업체가 구매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으로는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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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개인통괸고유부호는 신원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반드시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로 제공하여야 하며, 말씀하신 업체가 구매해서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형식은 사업자 통관부호로 사업자통관 후에 판매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금액과 상관없이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명의로 수입할 때에도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이행하여 세금 납부, 수입요건 구비 등의 의무를 준수한 경우 관세법상 위법의 소지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구매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할 경우 목록통관 대상인 물품은 목록통관(수입신고X)으로 수입자에게 통보 없이 통관이 완료되어 반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경우 재수입신고가 가능하지만 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하므로 그 절차가 번거로우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직구사이트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인 통관고유부호를 구매자로부터 받아서 개인이 직접 직구하는 개념으로 수입신고도 구매자 개인이 진행을 하게됩니다. 그런 경우 개인자가소비용으로써 개인 직구를 위한 용도로 세관에 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국내의 판매자가 사업자 통관을 진행하여 대량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사입한 이후에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직구로 구매하는 것은 구매형태를 의미할 뿐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주문하는 경우에는 개인통관 고유번호가 필요합니다.

    반면, 개인의 자가사용 목적이 아닌 판매를 위한 물품(샘플, 부품 등 포함) 및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물품 등은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명의로 수입을 하여, 수입 시 품목별로 요구되는 수입요건 구비 및 세금 납부 등 정식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 단계에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아닌 사업자통관고유부호로 기입하시고(기입이 불가할 경우 판매자 측에 입력방법을 문의하시거나 해당 칸을 공란 또는 사업자명을 입력하는 등), 국내 반입 시 특송업체에 연락하시어 사업자통관을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개인 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개인식별을 위한 고유부호를 개인통관고유부호라고 합니다.

    2018년부터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변경이 되어 해외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발급 신청 후 바로 발급되며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의미합니다다.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으며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이 미화 150불 이하인 경우(미국에서 구매할 경우에는 200불 이하) 수입신고가 생략됩니다. 물론 관세도 면제 됩니다.

    이처럼 개인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번호가 필수이기에 판매처에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입력하지 않은 것은 이미 판매자가 물품을 구매하여 국내 보관한뒤 국내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원칙상 이러한 거래 구조는 불법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자가 번호로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 한 뒤 재판매할 수 없으며 자가 사용목적으로만 사용합니다. 만약 판매자가 해외 직구 면세 없이 일반 수입 신고로 수입 구매한 것이라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사입품인지 해외구매대행인지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입품의 경우 국내에서 이미 판매자가 물품을 반입, 수입신고 및 관부가세 납부를 끝낸 것으로 국내배송으로 진행이 되며, 해당 판매자가 물품을 발송하게 됩니다. 다만 구매대행은 이때 온라인 판매자는 중개인의 역할을 하며, 판매자는 중개인으로서 구매자의 요청에 따라 오더를 해외판매자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후자는 구매자가 해외판매자와 거래를 하게 되며, 따라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해외 구매물품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라면 해외직구 등의 판매가 아닌 국내판매가 됩니다.


    사업자가 사업자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여 수입통관 후 국내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해외직구 등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하며 납세의무자는 구매자 개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란 수출입통관업체 또는 개인의 식별을 위하여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상 통관고유부호 체계에 따라 관세청 부호관리시스템에서 부여한 부호를 말하며, 2018년 7월부터 목록통관 실명확인제가 시행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직구를 하는 개인은 수입신고를 위해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국내 온라인쇼핑몰에서 구매대행 형태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의 세팅 자체가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해외직구를 전제로 세팅이 되어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이 물품을 수입하는데 있어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합니다.

    만약 사업자통관을 한다면 해당 판매처에 문의하여 사업자통관방식으로 업무진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