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주차된 차량 (도로)을 실수로 긁었을 시에 비용이 어떻게 처리되는 지 궁금합니다.
원래라면 긁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으니 비율이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 주차를 한 차량이라 하더라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긁은 경우 긁은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
다만 불법 주차로 인해 통행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아 불법 주차 차량의 과실은 주간 10%, 길 모퉁이 등 예측이 어렵거나
야간에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20%까지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된 차량을 실수로 긁었을 때에 정확히 어떠한 물건으로 어떻게 손상을 입혔는지에 따라 과실비율이 달라지나 기본적으로 불법주차된 차량의 과실은 10~30%사이이므로 발생한 손해액 즉, 차량의 수리비 중 본인 과실에 따른 금액을 배상하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원래라면 긁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이 불법으로 주차되어있으니 비율이 다르나요?
: 불법주차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주차 차량이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불법주차 과실이 산정됩니다.
통상적인 과실은 10~20% (야간의 경우 20% )가 산정되며, 각 과실분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도 주행 차량의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의 경우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되며 나머지 부분은 주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