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로 인하여 차량혼잡 및 공간이 비좁아서 살짝 불법주차한 차량을 긁었는데 이는 제가 직접 배상을 해줘야하는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비록 불법주차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해당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불법주차된 차량도 불법주차에 대한 과실이 있어, 쌍방 과실협의를 통해 과실을 결정하고,
자기 과실분만큼만 보상하면 되고,
보상은 개인적으로 직접 보상을 하거나, 보험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량이라도 상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정상적으로 주차가 가능한 곳에 주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확인하지 못하고 긁은 차량의 과실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아쉽게도 작성자분께서 잘못하신 부분이 훨씬 큰 사고라 불법주차 과실은 크게 잡기 어렵습니다. 불법주차는 과태료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사고와의 과실을 따질때는 크게 잡아도 10~20프로 내외인 것들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량과 사고 발생시 주행 차량 과실이 많습니다.
불법 주차 차량에게도 10-20%정도 과실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나머지는 주행 차량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