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유상운송 배달중 골목에서 직진하는데 앞쪽 왼쪽 차량 뒤에서 오토바이가 확 튀어나와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이거 몇대몇 나올까요?
오토바이로 배달중에 직진하는데 골목길 앞쪽 왼쪽차량뒤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서 직진차량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다행히도 사람은 큰 부상은 없는 상황인데 오토바이가 제께 앞쪽과 왼쪽부분이 많이 망가져서 수리점에 갖는데요.
결과가 아직 안나와서요.
피량이라면 그냥100대0 이라고 샌각되는데요.
오토바이도 같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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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를 따로 과실을 산정하지는 않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의 경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무과실이 나오기도 하나 해당 교차로에서는 서행을 하고
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쌍방 과실이 나올 확률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이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일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님 보험사에 접수하여 상대방 보험사와 협의를 하여 결정을 받으면 되는데,
통상 님의 질문처럼, 신호등이 없는 골목길 길에서 직진하는 오토바이와 좌측에서 나오는 오토바이와 사고시에는 좌측에서 나오는 오토바이가 직진중인지, 좌회전, 우회전 중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즉, 해당 사고장소가 십자형 교차로인지, T 자형 교차로였는지, 양 오토바이의 진행방향은 어떤지,최초 충돌부위가 어디인지, 사고당시 도로 상황 즉, 중앙선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과실을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인 신호등없는 골목길 교차로에 쌍방이 직진중 사고라면,70:30 정도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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