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
차량 (일방통행), 서행, 운전자와 동승자(아이1)
오토바이 왼쪽 (정확히 차도는 아님)
서행 중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부딪힌 상황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그림자가 없는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 왼쪽에 부딪히는 장면이고요.
제가 진행중인 곳은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라 바로 112에 신고 후 구급차도 요청했고 경찰분들 오고 난 후 보험 불렀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로 제 보험 측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일방통행이고 오토바이가 역주행 방향(우회전) 으로 오토바이 머리를 틀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작은 부상을 입었고 저녁이 된 지금 아이와 저도 근육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어떠한 비율이 타당하며 할증이 붙지 않게 처리가 가능한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좋은지 궁금합니다.
차량
직진방향 / 일방통행 도로 / 서행 / 아이 동반 차량 / 앞 범퍼 찢김 / 안개등 파손 외 흠집
오토바이
차도 아닌 100m 안쪽의 빌라 진입로 / 역주행 방향으로 진행 / 넘어지며 부상 (구급대원 가벼운 처치 후 일단 가셨습니다) / 오토바이 파손 여부는 알 수 없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빌라 주차장, 즉 차도가 아닌 곳에서 차도로 진입하는 이륜차는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도로 진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역주행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단순히 빌라 주차장에서 차도로 우회전 중 차도에서 직진하는 차량과의 사고라면
직진 차량도 20~30%의 과실이 잡힐 수는 있으나 상대가 역주행으로 급하게 진입하여 서행 중인 자동차가 제동을
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했을 상황이라면 차량의 과실이 무과실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과실이 50% 미만인 것으로 할증은 크게 되지는 않으나 경미한 부상이라면 서로 대인 접수 없이 대물에 관해서만
과실 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서로 보험료 할증에 유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과실이 없을 듯 하나 이 부분은 좀 더 사고 내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상대 보험으로 사고 접수 후 병원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 과실관계는 정확한 사고내용과 사고현장을 파악하여야 하나,
님의 질문내용만으로 보면, 과실관계는 님의 과실은 20% 정도 예상이 됩니다.
어떠한 비율이 타당하며 할증이 붙지 않게 처리가 가능한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좋은지 궁금합니다.
: 대인 즉, 오토바이 운전자가 상해를 입어 님의 보험으로 처리를 받고 있다면 할증은 피하지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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