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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개119
근면한개119
22.05.02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골목길에서 차량과 오토바이의 사고입니다.

차량 (일방통행), 서행, 운전자와 동승자(아이1)

오토바이 왼쪽 (정확히 차도는 아님)

서행 중 왼쪽에서 오토바이가 튀어나와 부딪힌 상황입니다. 첫번째 사진의 그림자가 없는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 사진에서 왼쪽에 부딪히는 장면이고요.

제가 진행중인 곳은 일방통행 도로입니다.

골목길에서 오토바이와의 사고라 바로 112에 신고 후 구급차도 요청했고 경찰분들 오고 난 후 보험 불렀습니다.

같은 보험회사로 제 보험 측에서 블랙박스 확인 후 일방통행이고 오토바이가 역주행 방향(우회전) 으로 오토바이 머리를 틀고 나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대 운전자는 작은 부상을 입었고 저녁이 된 지금 아이와 저도 근육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실은 어느 정도로 예상이 되는지

어떠한 비율이 타당하며 할증이 붙지 않게 처리가 가능한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하는데 좋은지 궁금합니다.

차량

직진방향 / 일방통행 도로 / 서행 / 아이 동반 차량 / 앞 범퍼 찢김 / 안개등 파손 외 흠집

오토바이

차도 아닌 100m 안쪽의 빌라 진입로 / 역주행 방향으로 진행 / 넘어지며 부상 (구급대원 가벼운 처치 후 일단 가셨습니다) / 오토바이 파손 여부는 알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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