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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리한오릭스220
예리한오릭스22023.11.22

월세 계약이 한 달 정도 남은 시점에서 새 집으로 이사한 후에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월세 만기일보다 한 달 정도 빨리 이사를 가게 되서

새집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도 기존에 살던 곳 만기일에 보증금을 무리없이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전입신고를 다른 집에 하면 기존 집에 살던 효력이 없어지거나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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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주택에서는 전출신고가 되고 그 순간 기존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전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만기와 전세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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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을 다른곳으로 옮기면 기존 집의 대항력은 없어집니다.

    주인이 돈을 잘 주면 문제 없지만 문제가 생겨서 못받게 되는 상황이 되면 불리한 조건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 주인이 쟤는 전출을 했으니 돈을 안줘야지 하면서 전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해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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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집에서 전입신고를 빼버리면 효력이 없어집니다

    보증금이 얼마나 차이나는지 모르겠지만 보증금을 받고 전출을 하시지 그러세요

    보증금이 더많은쪽으로 전입을 하시는게 맞긴합니다

    따져보시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