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른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전출신고가 됩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기존주택에서는 전출신고가 되고 그 순간 기존대항력은 상실되게 됩니다, 만약 전세금 반환전에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면,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시 임차권등기등은 불가하고, 그에 따라 보증보험 청구도 불가합니다.
질문의 경우 기존주택 전세만기와 전세금 반환전까지는 전입신고 유지를 위해 새로운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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