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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점 불일치 전입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시점이 맞지 않아서

월세집 만기 한달을 남기고

먼저 전세집 계약(잔금일, 입주)을 하게 됐습니다

월세집 만기 3/12, 전세집입주일 2/2

월세집 계약이 안끝났으니 한달 월세를 내고

전세집 으로 슬슬 이사를 가려는데

전세집 구할때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 보증금 안전하게 하려면 전입신고 유지와확정일자 확보입니다

    전세집 대출은 잔금일 기준 전입신고 가능 여부를 은행 담당자께 확인을 해서 조정해보시기 바랍니다

    입주 전 짐을 일부 미리 옮기는 식으로 이사 일정을 유연하게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가족중 한분이라도 월세집에 전입을 해두고 질문자님은 전세집에 전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셋집에서 전출을 하게되면 대항력을 상실하여 보증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먼저 가족중 일부를 전입시키고 짐도 일부 남겨서 대항력을 확보한 이후 본인이 새로운 주택(전셋집)으로 전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방법은 없습니다만 실무상 이러한 경우 현 월세주택에 가족중 한분을 전입신고하여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이후 본인만 새로운 주택에 전입하는 경우 기존대항력에 대한 유지는 가능합니다. 주로 부모님중 한분을 전입시킨 이후에 본인이 신규주택에 전입신고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현 월세주택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보증금을 퇴거일에 돌려받는 대신 남은 기간월세와 관리비를 부담하겠다는 협의를 하고, 2/2 퇴거시점에 보증금 반환을 받고 해당 계약을 중도해지완료한다면 이때는 위 방법과 관계없이 새로운 주택에 전입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퇴거시점에 중도해지를 완료하고 퇴거하는게 가장 좋고 이게 안된다면 처음에 말한 가족전입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하셔야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집 보증금의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가 유지되어야 보호되므로, 전세 대출을 위한 전입신고 시 기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가족 전입 활용이나 임차권등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1. 가족의 전입을 이용한 대항력 유지

    질문자님이 전세 대출을 위해 새로운 전세집으로 전입신고를 옮기더라도, 기존 월세집에 함께 거주하던 가족(배우자나 자녀)이 주민등록을 남겨두고 점유를 계속한다면 기존 월세집의 대항력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대항력은 세대주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주민등록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단독 가구일 경우의 대응책

    만약 혼자 거주 중이라 가족을 남겨둘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점유의 유지: 전입신고를 전세집으로 옮기더라도, 월세집의 짐을 완전히 빼지 않고 도어록 비밀번호를 유지하는 등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는 외형을 갖춰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가 빠진 순간 대항력의 핵심인 대항요건이 상실되므로 위험부담이 큽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활용: 월세집 만기(3/12)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반드시 임차권등기를 해야 하지만, 현재는 만기 전이므로 이 방법은 어렵습니다.

    • 임대인과의 협의: 가장 깔끔한 방법은 월세집 임대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보증금 일부를 미리 반환받거나 잔금일에 맞춰 보증금 반환 확약서를 받는 것입니다.

    3. 전세 대출과 전입신고의 우선순위

    전세 대출 실행 시 은행은 대항력 확보를 위해 당일 전입신고를 강제합니다. 따라서 전세집 보증금이 월세집보다 훨씬 크다면 전세집의 대항력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실무적으로는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조언드리자면, 월세집 보증금이 소액(최우선변제금 이하)이라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큰 금액이라면 만기 전이라도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및 보증금 반환을 강하게 요청하여 전세 잔금일에 맞춰 정산하는 방향으로 협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선책은 함께 사는 가족이 있다면 한명만 월세집에 주소를 남겨두고 질문자님만 새 전세집으로 전입시고하세요. 세대원 일부가 남으면 전체의 대항력이 유지되니 대출 은행에서도 사정을 설명하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주소를 옮겨야 한다면 월세집에 침대, 냉장고, 등 핵심 짐 일부를 반드시 남겨두고 도어락 비밀번호도 바꾸지 마세요. 주소는 빠져도 점율르 계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 보호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필수 확인 사항으로 현재 집에 융자가 하나도 없다면 잠시 주소를 옮겨도 비교적 안전합니다. 집주인에게 잔금일에 짐은 다 안 뺴고 월세도 내겠다고 확실히 고지하여 공실로 간주되지 않게 하세요. 아니면 집주인에게 지금 상황을 설명해서 잘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 현재 월세로 거주중입니다.

    전세로 이사를 갈 예정인데 이사시점이 맞지 않아서

    월세집 만기 한달을 남기고

    먼저 전세집 계약(잔금일, 입주)을 하게 됐습니다

    월세집 만기 3/12, 전세집입주일 2/2

    월세집 계약이 안끝났으니 한달 월세를 내고

    전세집 으로 슬슬 이사를 가려는데

    전세집 구할때 전세금 대출을 받으면서 잔금일 전입신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을 잃게 된다는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일시적 1가구 2주택인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경우 가족 중 일부를 현 임차주택에 신고를 한 후 다음날 퇴거를 하는 방법 등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고 만료일까지 월세등을 지불을 한다고 하고 보증금을 미리 받는 경우로 협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아닌 경우 보증금을 반환에 대한 합의서 같은 것을 받는 것도 방법입니다.

    월세집 전출을 하게 되면 대항력을 잃게 되는 것이 맞고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을 전입을 시켜 유지를 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월세집 보증금 대항력은 그 주소에 전입이 유지될 대 강해지니, 전세집으로 전입을 빨리 옮기면 기존 보증금 보호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조건이 잔금일 전입을 요구하면 댕항력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전출 전입 날짜와 확정일자 순서를 은행과 맞춰 잡는 게 핵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증금 받지 전 기존 월세집 전출 = 대항력 상실이라 원칙적으로 피해야 합니다.

    • 전세대출에서 요구하는 전입은 보통 대출 실행 후 일정 기간 내 전입이므로 정확한 기한을 은행에 확인한 뒤 기존 집 전입 유지 최대한 -> 새 집 전입은 그 기한 안에서 가장 늦게 처리하는 식으로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집 만기 전 전세 집으로 이사하며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전입신고를 옮기면 기존 월세 집의 대항력이 상실되어 보증금 보호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족 중 일부의 주민등록을 기존 집에 남겨두는 방법을 고려해 보세요. 세대주만 전입신고를 옮기고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기존 집에 주소를 유지하면 대항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만약 혼자 거주하여 가족이 없다면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는 보통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하므로 현재 시점에서는 집주인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잔금일에 보증금을 미리 돌려받을 수 있는지 협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협의가 어렵다면 보증금 액수가 적을 경우에 한해 일시적인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는 가족의 주소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두마리 토끼를 다 잡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한가지 방법을 말씀드리자면

    현재 원세집에 다른 분을 전입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동생 또는 친척 등

    그리고 전세집에 들어갈때 본인만 전입을 뺀다면

    기존집의 전입이 전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순위도 보존되고 새로이사한 전세집에도 보증금을 보호 할 수 있는 전입신고를

    할 수 있어 대항력 요건을 갖출수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크지 않다면 월세 만기까지 점유를 유지하고 전입은 전세입주때 빼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방법은 지인이 없거나 힘들때

    보증금이 크지 않을때

    그리고 집주인이 그안에 근저당설정이나 다른 조건이 없다는 한해서 가능하니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전입 할 수 있는 지인을 구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이 거주를 하신다면 1명만 새주소로 옮기고 나머지 가족들을 유지하시는 방법과 1인 가구 시라면 전세집 전입신고를 하신다면 대항력을 잃지 않기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