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아빠가 퇴직후 엄마가 아빠 것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는데 이번에 가전을 구입하게 됫습니다.

2000 정도 되는데 아빠 엄마 쪼개서 구입하는 편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냥엄마가 구매하는 쪽이 좋을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총급여액 20% 초과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대상이 됩니다.

      즉 2000만원이라면, 아버지 어머니 각각 총급여액을 계산하신 후 나눠서 결제하시는게 더 이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에서 어느쪽이 유리할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께서 어머님의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어머니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계산시 어머니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어느쪽으로 지출하든지 세법상으로는 무차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급여가 높은쪽이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소득세가 누진세구조이므로 급여가 높은쪽이 일반적으로 세율이 높게적용되어 공제적용시 실효율이 높을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차피 아버님이 어머님의 기본공제대상자로 포함된 이상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따른 소득공제는 어떤 분의 사용금액이든지 모두 포함될 것이므로 구분의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버지 퇴직 후에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아버지는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어머니가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퇴직하셨다면 어머니께서 연말정산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만약 어머니께서도 근로소득자가 아니라면 연말정산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기간 중에 지출한 금액만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퇴직 여부보다는 소득이 높은 사람쪽에서 공제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중 연간 총 급여액이 큰 분 앞으로 공제를 받는것이 좋습니다.

      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한도가 있으므로 그에 맞춰 각각 결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아버님께서 퇴직한 연도가 올해에 걸쳐 있다고 가정시, 퇴직 이 후에는 아버님의 신용카드 결제액은 아버님의 연말정산시 공제액이 될 수 없습니다 . 이런 경우에는 퇴직한 연도의 아버님 근로소득금액이 1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어떤 분의 소득공제로 해도 무방하나 소득금액이 큰 쪽으로 몰아서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만일 100만원 초과시 아버님의 소득금액에서만 적용하여야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