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신데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양가족으로 안넣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월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한쪽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거 같은데
200-300사이 벌이시면 아빠쪽으로 넣는게 더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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