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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의료비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부모님이 맞벌이 중이신데 연말정산을 따로따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양가족으로 안넣고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월 근로소득이 500미만이면 한쪽으로 몰아넣을수 있다는거 같은데

200-300사이 벌이시면 아빠쪽으로 넣는게 더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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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맞벌이부부의 경우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자녀 등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것이 유리하고,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근로소득세

    절세에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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