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중도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엄마가 10월중순에 퇴사 하셨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궁금한게 생겨서요!
1. 내년1월에 아빠가 연말정산시, 총급여500만원이 넘었으므로 엄마가 사용한 10월중순-12월말까지의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엄마가 건강이 좋지않아 이제 병원비를 많이 사용할 예정인데 병원비를 아빠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연말정산때 의료비는 빼고 해야하나요?
2. 내년에는 엄마가 소득이 전혀 없으니 아빠가 24년1월연말정산시에 엄마가 사용한 금액도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인자녀는 안되는거 아는데 배우자도 안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부담한 어머님의 의료비라면 어머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님의 2024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025년 1월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성년자녀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맙벌이 부부의 경우 위료비의 경우에는 한쪽으로 세액공제 받을수 있음으로 어머니의 의료비를 아버지가 공제가능하며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공제항목 전체 반영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병원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가 모든 가족의 의료비를 공제를 받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2. 내년에 어머니 소득이 없다면 25년 1월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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