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아버지가 부담한 어머님의 의료비라면 어머님의 소득과 관계없이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어머님의 2024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2025년 1월 진행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어머님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성년자녀인 경우에도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만 충족된다면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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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