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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벌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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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28

엄마가 중도퇴사하셨는데 연말정산이 궁금해요

엄마가 10월중순에 퇴사 하셨는데 연말정산 때문에 궁금한게 생겨서요!

1. 내년1월에 아빠가 연말정산시, 총급여500만원이 넘었으므로 엄마가 사용한 10월중순-12월말까지의 금액은 공제 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엄마가 건강이 좋지않아 이제 병원비를 많이 사용할 예정인데 병원비를 아빠 카드로 결제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빠가 연말정산때 의료비는 빼고 해야하나요?

2. 내년에는 엄마가 소득이 전혀 없으니 아빠가 24년1월연말정산시에 엄마가 사용한 금액도 가져와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성인자녀는 안되는거 아는데 배우자도 안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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