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에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만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 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은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현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