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투자 자문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인가요?

투자 종목을 추천해주는 서비스업인데 의무 발행인가요?

국세청에 찾아 보니 부동산 투자 자문업은 이제 발행이더라고요

국세청에 투자라는 말이 명확히 나와있지 않아 여쭤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부동산' 투자 발행업입니다.

    부동산이 아닌 다른 상품의 투자 자문을 하는 업종이라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말씀주신대로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별표 3의 3)에 명시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리스트에는

    '부동산 투자 자문업'만 특정되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투자 자문업' 및 '유사투자자문업'은 의무발행업종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현금을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명시적으로 요구할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반드시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발급을 거부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비자에게 자문을 해주는 것이라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에 해당하여 건당 10만원 이상이라면 의무발급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