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인 자본 증자를 했는데요
법률사무소에서 법인등기 법률서비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불공제 항목인건가요?
또한 자본증자시 들어간 신주발행비나 등록세,지방세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