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를 통해 법인 자본 증자를 했는데요
법률사무소에서 법인등기 법률서비스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가세 공제가 가능한건가요? 아니면 불공제 항목인건가요?
또한 자본증자시 들어간 신주발행비나 등록세,지방세는 주식할인발행차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자금조달 목적으로 유상증자하면서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과세사업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보지 아니하므로매입세액 불공제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상증자 후 취득비용(취등록세, 법무사비용 등)은 자본거래이므로 비용으로도 인식하지 않고 자본 계정의 감소로 나타냅니다.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신주발행비나 기타 등록세,지방세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실무적으로 주식발행초과금의 차감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사료되오며, 또한 법률서비스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유상증자 등 자본거래와 관련된 비용은 주식발행초과금과 상계처리하면 되며 관련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법률서비스 용역을 매입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신주발행비 등은 주식발행초과금에서 차감하시거나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인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