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노상방뇨나 흡연을 하고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끔 길을 가다보면 노상방뇨를 하고있는 사람이 보이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사람이 경찰에게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한 사람이 사례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구역의 흡연행위나 기타 경범죄 처벌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관공서가 과태료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 별로 조례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역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여부는 질문자님의 지자체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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