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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벌44
솔직한벌4420.09.07

길에서 노상방뇨나 흡연을 하고있는 사람을 신고하면 사례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끔 길을 가다보면 노상방뇨를 하고있는 사람이 보이고

흡연을 하는 사람들은 널리고 널렸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찰에 신고를 하게되면

그 사람이 경찰에게 벌금만 내고 끝나는건가요 아니면 신고한 사람이 사례금을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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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구역의 흡연행위나 기타 경범죄 처벌 사유에 대해서는 대개 관공서가 과태료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 별로 조례로 포상금 제도를 마련한 경우도 있고 재원 형편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 제도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주하신 지역의 조례 등을 확인하여 금연 구역의 흡연행위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무를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기타 노상방뇨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대부분의

    경우 포상금이 따로 존재하는 부분을 찾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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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17. 10. 24.>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에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포상금 여부는 질문자님의 지자체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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