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담배꽁초 버리는 것은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대상이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찍힌 걸로 신고가 가능하고,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정서 작성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