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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23.03.16

중고 소액사기, 일부금액만 환불 받은 상태에서 물건 수령

소액 사기당했구요 일부 금액인 상품값만 환불 받았고 배송비는 못받은 상태입니다


상황은

판매자가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편의점으로 오배송을 보냈어요, 판매자가 환불 해준다 안해준다 말을 자꾸 바꾸는 통에 배송비를 제하고 상품값만 받게되었는데요


제 시간을 빼앗아간게 너무 괴씸해서 도착했다고 연락온 편의점에 찾아가서 물건을 수령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처음에 상품 배송받기 위해서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판매자에게 알려 주었고 추가로 일부 금액 환불을 위해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판매자는 제게 계좌번호랑 이름을 알려준 상태구요


상품값, 배송비 모두 제가 지불했고 상품값인 일부만 환불 받은 상태에서 물건을 수령하게 되면 제게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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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판매자가 환불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면, 질문자님은 해당 물품을 수령할 법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를 수령하였다면, 환불대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한 것과 별개로 이는 부당이득으로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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