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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바다사자148
태평한바다사자14822.10.04

아버지 화물차를 구입하는데 제 계좌로 입금을 했습니다

현금+할부로 결제했습니다

현금 비중이 대부분인데요

원래 저희 가족이 같이 살고 돈도 같이 쓰는데 부모님이 온라인/폰뱅킹을 할 줄 몰라 어머니 통장으로 모아놨던 돈을 제 케이뱅크로 옮긴 후 차량 대금을 납부했습니다

차량 결제시 쉐보레에서 준 가상계좌에 제 케이뱅크 계좌로 보낸이는 아버지 성함으로 해서 보냈는데요

이 경우 문제가 되나요?

오늘 국세청에 연락하니 아버지가 저한테 보냈다는 자금 출처를 입증해야 한다고 해서요...

(저는 직업하고 소득이 없습니다)

우리은행에 가서 쉐보레에서 줬던 임시계좌로 입금된 내역을 받야와야 할 거 같은데 여기엔 보낸이를 아버지 성함으로 했어도 제 이름으로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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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화물구입에 대한 대금증빙내역 확인목적으로 판단되는 상황인데, 가상계좌에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그 자금의 출처를 물어본다면 어머님께 받은 입금내역을 추가로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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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금 원천이 어머니 계좌에서 이체 되었기때문에 어머니 이체내역과 질문자님의 이체내역을 같이 제출하시면 될것입니다.

    부부는 자산형성을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소명이 가능할 것이고 부부간 증여로 보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증여의 경우사전에 증여가 없다면 6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증여세 신고도 추가로 하시면 소명 충분히 가능 하실것입니다.

    답변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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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명의 계좌에서 이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무통장입금증을 보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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