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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바구미13
자유로운바구미1324.01.15

반려동물 사망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이
5년5개월
성별
암컷
몸무게
5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페키니즈
중성화 수술
1회

반려동물 사망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람처럼 신고하는 기관이 있는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장례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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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구청에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고

    장례절차는 장례회사에 따라 다르니 이용코자 하는 장례 업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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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하거나 봉안할 수 있습니다. 장례업체를 선정하고 예약하면 장례지도사가 상담하고 염습, 추모예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반드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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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사체처리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체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를 통해 처리하거나, 동물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동물장례업체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해당 처리를 위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상 동물의 사체는 개인사유지에도 매장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대개 화장 후 유골함이나 유골을 고온압착으로 굳혀 돌의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하셨다면 동물등록 변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셨던 동물이 폐사하고 난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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