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사체처리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체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를 통해 처리하거나, 동물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동물장례업체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해당 처리를 위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상 동물의 사체는 개인사유지에도 매장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대개 화장 후 유골함이나 유골을 고온압착으로 굳혀 돌의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하셨다면 동물등록 변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셨던 동물이 폐사하고 난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