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사망후에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나이
5년5개월
성별
암컷
몸무게
5
반려동물 종류
강아지
품종
페키니즈
중성화 수술
1회
반려동물 사망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사람처럼 신고하는 기관이 있는지 화장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장례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구청에 반려동물 사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에 포함되고
장례절차는 장례회사에 따라 다르니 이용코자 하는 장례 업체에 문의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광섭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하거나 봉안할 수 있습니다. 장례업체를 선정하고 예약하면 장례지도사가 상담하고 염습, 추모예식, 화장, 봉안 등의 절차를 진행해줍니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정식 허가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반려동물이 사망하면 반드시 사망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망 신고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이나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사체처리와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사체의 경우 안타깝게도 현재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종량제봉투를 통해 처리하거나, 동물장례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은 동물장례업체와 연계된 동물병원에서도 해당 처리를 위임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법률 상 동물의 사체는 개인사유지에도 매장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 대개 화장 후 유골함이나 유골을 고온압착으로 굳혀 돌의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로 시,군,구청에서 동물등록을 하셨다면 동물등록 변동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셨던 동물이 폐사하고 난 뒤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