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사건입니다. 그런데 피해자도 다치지 않고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보험처리(자차, 타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면책금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본인차량 수리해서 자차처리 하면 됩니다.
면책금이 아닌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상적인 보험 처리는 가능할 것입니다.
면책금은 보험접수를 하게 되면 무조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피해자도 다치지 않고 정상참작이 되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경우 정상적인 보험처리(자차, 타차)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면책금 발생하는지요!).
: 기소유예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고후 미조치로 처리가 되었다면, 이는 면책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사고 발생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로 인하여 보험회사가 「대인배상 I」, 「대인배상 Ⅱ」
또는 「대물배상」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다음에서 정하는 사고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소유예라는 것은 무혐의(죄가 없다)가 아니라 죄는 있으나 유예하여 형사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상 면책금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