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만 가입 시 형사처벌 대상에 대해 입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어도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어도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대인 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가 중상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록 합의를 하여도 형사처벌이 감면되긴 하나 처벌을 안 받지는 않습니다.

  • 책임보험만 가입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나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중상해사고의 경우 별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가 있더라도 중상해가 인정되면 종합보험 미가입(책임보험만) 사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합의만으로 처벌이 완전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가해 차량이 종합 보험의 적용이 되지 않고 책임 보험만 적용이 될 때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에 의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 제기를 할 수 없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합의가 되면 형사 처벌은 없고

    중상해의 경우에도 반의사 불벌죄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형사 처벌의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