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등록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만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등(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수입신고시 해당 수입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확인을 위해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에서 해당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