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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코브라267
목마른코브라26724.02.15

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시 홈택스에 자동 등록 되나요?

개인사업자로서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해 도매로 판매중입니다.

물건을 수입할 때 관세청에서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다고 하는데,

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로 자동 등록되고 매입세액공제도 자동으로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별도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부가세 신고 시 별도로 매입공제를 신청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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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홈택스에서 조회 및 매입세액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홈텍스에서 수입세금계산서 조회 및 출력하여 부가세 신고 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 분야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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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세액이 수납되는 시점에 발행됩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등록되고 종합소득세 사업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자동 계상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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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서 추후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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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셨다면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관세청 유니패스나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면 세무사 측에서 부가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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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에서 발행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 등록되고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만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도 관세청 수출신고자료를 홈택스 미리채움 서비스로 제공되어 이용이 가능합니다.

    관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수출신고자료 중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에 필요한 8개 항목등( 수출신고번호, 선적일자, 통화코드, 환율, 외화금액, 원화환산금액 등) 을 사업자가 전자신고 시 수출실적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하여 신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홈택스 〉조회/발급 〉세금신고납부 〉수출실적명세서 조회

    수입신고시 해당 수입금액을 매입세액 공제를 위하여 수입세금계산서가 발급되고 확인을 위해서는 유니패스 홈페이지 > 정보조회> 통관정보 > 수입 > 수입신고필증 검증에서 해당 수입신고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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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입할때 관세 뿐 아니라 부가세도 함께 과세되며 이 경우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을 발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자동적으로 반영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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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세무쪽에 조금더 가까운 질문인듯 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입세금계산서는 자동으로 홈택스에 들어가지만, 이에 대한 합계신고는 별도로 진행하여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블체크를 위하여 세무쪽에도 문의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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