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는 수입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하며,
세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이후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취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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