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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물수리151
위용있는물수리15124.04.20

수입 세금계산서 발급시 매입비용 처리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수입한 상품을 비용 처리하려면

수입세금계산서를 통해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입 세금계산서는 수입 신고시

관세청에서 국세청으로

자동으로 발급되어 자료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제가 관세청에서 따로 신청해서

수입계산서를 발급받아서 국세청에

등록을 해야 하나요?

답변해주신 모든 세무사님 관세사님들께

미리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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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전자로 발행되므로 홈택스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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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수입업자가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 되며,

    세관에서는 수입업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를 해야 하며,

    세관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이후 수입업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수취한 매입 전자

    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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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장이 발행해주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발급이 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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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입세금계산서가 없더라도 거래내역만 증빙할 수 있다면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부가가치세 공제가 어렵습니다. 정식 통관을 별도로 신청하여 수입세금계산서를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은 무역 게시판에 올리시면 관세사 분들의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카테고리는 세무사가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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