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매입하는 경우 질문자에게 매출한 일반과세사업자사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써 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공급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증명하여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행여부를 조회할 수 았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스령하지 않는 한 나중에 매입세액공제에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