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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홈택스 전자 세금계산서가 매입 매출이 있는데 만약 제가 물건을 팔면 매입이라 건별발급에 들어가 청구영수증을 끊게되는데 반대로 제가 사게 되면 매입으로 끊어야 하나요? 아니면 물건 판매한 판매자가 매입을 끊나요? 물건샀을때 판매처에서 세금계산서 발행했다고 하고 매출에 적지는 않았을경우 적어야하는 자동으로 넘어가는지 넘어갔을지 확인은 어떻게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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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건을 파셨다면, 매출자가 되시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고 반대일 경우 상대방에게 발행 받으시면 됩니다.

    홈택스 매입 세금계산서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반영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계산서는 공급자(판매자)가 발행을 하여야 하는 것 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매출에 대해선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교부해야하며,

    반대로 매입이 일어날시에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가 매입하는 경우 질문자에게 매출한 일반과세사업자사 세금계산서를 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그 공급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로써 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공급받은 사실을 세무서에 증명하여 세무서장이 세금계산서를 끊을 수도 있는데, 이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고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서 발행여부를 조회할 수 았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매입자가.스령하지 않는 한 나중에 매입세액공제에서 증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으셨을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나의 매출을 구성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할 경우 세무서에서 매출 누락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홈택스에 바로바로 집계가 되므로 이를 누락시 쉽게 적발할 수 있으므로 특히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내가 매입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경우 판매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해당 금액은 나의 매입을 구성하며, 이를 부가가치세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세액 또는 비용으로 인정받아(대상일 경우에 한함) 공제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자가 발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화의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매입했을 경우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매입메뉴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며, 질문자님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에는 매출 메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